롯데마트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의 판매를 중단한 이후 튀김 닭의 원가 논쟁 등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닭ㆍ오리 생산자 및 치킨 전문점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가 15일 롯데마트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중의 비난 여론에 반발하고 나섰다.
치킨 판매업자 5만여명과 양계 농가 10만여명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이날 "개구쟁이 소년은 장난으로 무심코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바로 즉사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16일자 주요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될 이 호소문을 통해 롯데마트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역마진' 상품인 통큰 치킨을 이익을 줄인 '저마진' 상품으로 소개함으로써 자신들을 부당이익과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측은 롯데마트가 역마진을 인정하고 기존 치킨 전문점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규탄 시위와 함께 피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의 주장에 따르면 5,000원짜리 통큰 치킨의 원가는 생닭 1마리 4,180원, 튀김가루 670원, 기름 450원, 포장박스 360원을 더한 5,660원이다. 여기에 소비자 가격 5,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뺀 실제 가격이 4,55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가보다 1,110원 낮게 판매된 셈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 측은 또 응암동의 한 치킨점 원가 내역을 공개, 현재 튀김 닭의 소비자 판매가격 1만5,000원선이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판매량 30마리를 기준으로 프라이드 치킨 1마리 원가는 생닭 4,300원에 튀김가루 970원, 기름값 1,000원, 박스와 무, 콜라 등 제공품 비용 1,180원과 임차료ㆍ수도광열비ㆍ감가상각비 3,268원, 배달비 및 인건비 2,222원 등을 더한 1만2,940원이라는 추산이다.
한편 롯데마트는 통큰 치킨 판매를 중단한 15일 고객이 몰리자 점포당 판매 예정 물량(300마리) 범위에 들지 못했지만 개점시간 이전에 점포를 찾은 일부 고객에게 17일에 치킨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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