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기간 중 북한에 강제 납치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다.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강당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3월 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전쟁 기간에 발생한 납북사건 진상조사, 납북자∙가족 여부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ㆍ통일ㆍ국방부 장관 등 정부위원(6명)을 비롯해 전시납북자가족(3명), 민간위원(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4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활동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납북피해 신고는 내년 1월 초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와 151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접수한다.
전시 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 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역 군인과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에 끌려간 전후 납북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진상규명 작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 6ㆍ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50~60년대 공보처, 내무부 등에서 7종의 납북자 명부를 발간했지만 납북 숫자와 기준이 제 각각이어서 정확한 피해 수치를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전시 납북자 규모가 10만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제헌의원 50여명, 2대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 유력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공보부 장관을 지낸 오택관 의원, 동아일보 출신의 이길용 기자, 이종령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유종렬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납북 피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향후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대북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 납치인지 자진 월북인지 등 북한 정착 과정의 성격규명을 놓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부여 진상규명 작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총 22명의 전시 납북자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했으나 북측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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