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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호 선주사 인성실업, 침몰사고 보험 가입… 최대 300만弗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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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호 선주사 인성실업, 침몰사고 보험 가입… 최대 300만弗 보상

입력
2010.1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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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남극 해상에서 침몰한 제1인성호의 선주사인 인성실업이 사고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인성실업은 원양수산 분야에서 연승어업을 주축으로 오징어와 참치, 심해어종인 메로잡이를 주로 하는 원양수산 회사로, 국내에서는 꽤 알려진 업체다.

이 회사는 메리츠화재에 선체와 선원들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 선박 침몰 피해와 관련해 최대 30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 선원들도 선원법에 피해보상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분쟁의 소지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선원들의 경우 우리나라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선주와 별도 고용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는다.

1985년 설립된 인성실업은 이번에 사고가 난 제1인성호 등 모두 15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하고 남ㆍ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 트롤, 저연승, 채낚기 등을 해 2000년 3,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원양수산을 주축으로 최근 축산, 가두리 양식, 냉동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원양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79년 8월 진수된 제1인성호는 길이 50.45㎙, 폭 10㎙, 깊이 4.35㎙로1,800마력의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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