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이맘때면, 연금저축펀드들이 주목을 받는다. 소득공제에 따른로 절세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증시 호황 덕분에 연금저축펀드 수익률도 높아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펀드 수탁액은 올들어 3,000억원 가량 불어나 1994년 개인연금펀드 도입 이래 처음으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장기불입한 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개인연금상품. 일반 펀드와 달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신탁ㆍ보험 등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합산)를 받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가령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인 직장인이 매달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부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49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도 늦지는 않았다. 월 100만원씩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세율 16.5%이면 16만,5000원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것.
특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로는 연금저축이 유일한데다가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이유이다.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도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가입자부터 혜택이 없어졌다.
연금저축상품은 보험과 신탁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펀드는 시중 금리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신한BNPP 해피라이프연금자1[주식]'의 1년 수익률이 10일 현재 24.78%를 기록하는 등 자산 100억원 이상의 주식형 연금저축펀드들은 20% 안팎의 수익을 내고 있다. 채권형도 수익률 3.59~6.70%로 정기예금 금리(3%대)보다는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만기까지 간다는 각오가 중요하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돼, 투자원금과 수익을 합친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증권 김태훈 펀드애널리스트는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주식형 상품을 적극 활용해 수익을 높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며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때도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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