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런 내용의 든든학자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1학기부터 재학 중 대출받은 등록금을 졸업 후 취업해 상환하는 방식의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출 인원이 학기당 11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70만명)을 크게 밑돌자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1, 2학기 각각 5.7%, 5.2%였다.
교과부는 또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넘기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학 중 2회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추천제도도 도입키로 햇다. 이에 따라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총장 명의의 추천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비 상환 방식도 일부 개선해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도 1~5분위 학생과 마찬가지로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 받게 된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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