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평택항이 정부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폐지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12일 경기 평택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평택항 한중카페리 및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에 제공해 오던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이달 말 폐지할 계획이다. 사용료 감면 폐지는 평택항뿐 아니라 포항항 울산항 광양항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항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신설항만의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국가재정의 건전성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감면해 준 시설사용료는 737억원에 달한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는 1년에 4억여원의 시설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안게 된다. 2년 전 문을 연 평택항 PCTC(컨테이너 터미널 7.8번 선석)와 올 6월 3개 선석에 개장한 PNCT(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도 타격이 예상된다. PNCT는 연간 컨테이너 1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해야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만 현재 처리량은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하지만 광양항 포항항 울산항 등 유독 3곳만 내년에도 감면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사용료 감면이 폐지되는 다른 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평택시는 "물동량은 늘었지만 운임이 떨어져 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 시설사용료 감면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택항은 지난달 컨테이너 4만4,418TEU를 처리하며 개항 이래 월간 물동량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한창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시설사용료 감면 폐지는 평택항이 성장했다는 방증이지만 아무래도 물동량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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