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가입자에게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0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가족카드 발급시에도 이용대금 상환책임을 지는 본인 회원 외에 다른 가족 회원으로부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받는 것도 금지시켰다. 가족카드는 가족 회원의 신용도가 아니라 본인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어서 가족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14개 카드사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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