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삼성전자가 4개 대만기업을 LCD패널 가격담합을 '밀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광저우 아시아게임 태권도 양수쥔(楊淑君) 선수 실격패 사건에 이후 다시 반한(反韓)감정이 일고 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지난 10일 보도했다.
소문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기업들간의 담합사실을 최초 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면 받는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를 적용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업간 담합의 경우 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최초 내부고발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유럽연합(EU) 공정거래 감독당국인 집행위원회가 대만기업 4개와 한국 LG디스플레이 등 5개 업체가 LCD 패널 가격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6억5,000만유로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담합에 참여했던 삼성전자는 리니언시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를 두고 대만 경제부 관리가 "삼성전자가 대만 기업들에 피해를 떠넘겨 상도덕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해 대만의 반한 감정에 불을 붙인 것. 한국의 LG 역시 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물게 됐음은 외면했다.
이후 9일 우즈양(吳志揚) 타오위안(桃園)현 현장은 지난 9일 현의회에 출석 '삼성전자의 밀고 의혹'에 대한 대책을 질문 받고 "현정부가 앞으로 구매를 할 때 가능한 한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혀 향후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도 예상되는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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