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분석 없이 버스 노선을 변경해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경기 성남시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비리 연루가 아닌 업무상 잘못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부적절한 버스 증차를 인가한 A(5급) 과장과 B(6급) 팀장을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대원고속이 ‘9003번(판교신도시 운중동_서울역) 버스 15대 중 5대를 5520번(용인시 신봉동_서울 광화문)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자 승객 수요에 대한 검토 없이 변경인가를 내줬다. 9003번은 출ㆍ퇴근 시간 정원 대비 승객 비율인 차내 평균 혼잡률이 172%에 달해 오히려 배차 시간을 줄이고 버스 운행을 늘려야 하는 노선이다. 혼잡한 9003번 버스 5대가 빠져나가며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판교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시는 감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시는 객관적 교통 수요 분석을 통해 버스 노선을 조정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시장의 지시를 어긴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뒤 시민과 직결된 사업은 사전보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들은 노선 조정 뒤에야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 시장은 직위해제 전인 3일 내부망을 통해 “안타깝지만 시민이 주인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시 공무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시장 시절 비리 등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간부가 이미 6명인 상태에서 직위해제자가 또 나오자 시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업무 관련 잘못으로 직위해제당한 것은 시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며 “일부에서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공직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남=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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