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 전국에서 처음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전통시장 반경 500m 안에 새로 입점하는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500m내에 들어서는 300㎡이상 신규 대형점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영업을 할 경우 시장이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품목이 전통시장과 50%이상 중복될 경우에도 등록이 제한된다. 영업시간 등을 위반할 경우 시장은 조건부 허가 및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대형마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청주의 경우 이미 대규모 할인점이 포화상태를 이룬데다, 현재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을 계획한 대형마트가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시의회는 기존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심야영업 제한을 검토 중이나 대형마트 측의 반발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실제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 법에 근거로 구체적 시행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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