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대가로 2억 수수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한화건설 이모(58) 사장을 체포,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2009년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 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모두 2억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이 사장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초 구속됐다.
한화 건설 관계자는 "브로커 유씨가 이 사장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씨가 식당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씨에게 실제로 건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씨가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접촉한 건설사가 10여 곳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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