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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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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이전 확정

입력
2010.12.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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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거듭해 온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9일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법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수원지법에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청사를 지어 2016년 이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조건 등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수원지검도 법원의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등 각종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ㆍ지검의 현 청사 부지 2만929㎡는 주거용지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1984년 완공된 수원지법과 지검 건물은 한 개의 법정을 둘로 쪼개 운영할 만큼 낡고 비좁아 청사 주변에 여러 개의 임시건물을 각기 지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 6월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지구 내(신대저수지 인근)에 법조 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수원지법은 그러나 현 청사 부지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 외에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이전에 난항을 겪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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