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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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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0.12.0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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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정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5,0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000만원은 받지 않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수행비서가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임현주 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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