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미군에 폭격 가능성을 건의한 것은 군 지휘부의 판단 기준이 자위권이 아닌 교전규칙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줄곧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해안포기지를 폭격할 수 있었다. 이건 교전규칙의 문제가 아니다"며 자위권을 앞세우는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직후 드러난 군의 인식은 달랐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답변에서 "앞으로는 전투기로 공격할 수 있도록 교전규칙을 국민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폭격을 자위권 차원의 당연한 권리로 보지 않으면서 교전규칙의 소극적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자위권이 아닌 교전규칙의 원론적 수준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연평부대에 포 대응사격을 지시한 게 전부였다.
이처럼 군 지휘부의 머릿속에 유엔군사령부가 정한 교전규칙을 우선하다 보니 군의 대응에서도 규정 위반 여부가 중요한 잣대였고, 24시간 동안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과감히 폭격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전장의 상황을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미군에 의견을 구했고 그 결과, 폭격이 만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전규칙에는 '전투기 폭격 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권적 권리인 자위권은 교전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선택지에서 제외된 다음이었다.
한 군사 전문가는 10일 "군 지휘부로서는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자위권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멀리 있는 반면,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교전규칙은 가깝다는 생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시에 연합사가 행사하는 한미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전투기 폭격 관련 규정이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가 재차 브리핑을 갖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다. CODA에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폭격은 엄연한 미군의 승인 사항이 된다. 따라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투기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거짓인 셈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참은 "장관 발언의 의도는 더 이상 말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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