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10년 넘은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진다. 또 그동안 일률적으로 조정돼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되던 정비수가 공표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500㏄ 미만 소형차의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비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금도 증가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높일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게 된다.
또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차례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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