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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노무자 6만4,000여명 공탁금 내역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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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노무자 6만4,000여명 공탁금 내역 추가 확인

입력
2010.12.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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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된 민간인 노무자 6만4,000여명의 임금체불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돼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회)는 올해 3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무자 6만4,279명의 미불임금 내역을 새로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급여 수당 등 이들의 몫으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금액은 총 3,517만엔. 1947년 당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와 2008년 일본은행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5억9,000만엔 상당으로 1인당 평균 550엔에 해당한다.

일본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여서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있어, 이들은 1인당 평균 11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무동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작업장 696곳을 확인한 게 이번 조사의 최대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피해자 수는 학계가 추정하는 강제동원 민간인 노무자 수 60만~80만명에 비해 10%에도 못 미친다. 특히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등 일본 대기업은 강제동원 노무자 중 극히 일부만 미지급금을 공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전 수상이었던 아소집안의 아소그룹은 1만623명을 강제동원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탁 인원은 140명에 불과했고, 위원회가 일본 공문서관 소장 공탁자료에서 자체 확인한 863건 중 이번 자료에 220건만 포함돼 있어 정부의 추가 확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위원회는 자체 확인한 자료 상당수가 2007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기존 자료와 중복되고 사본 중 일부는 복사상태 불량으로 판독할 수 없어 강제동원 관련 추가 문서 제공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노무동원 피해자가 미불지금(혹은 미지급금) 신청을 한 사례는 2,698건이지만 공탁금 명부 입수가 늦어진 탓에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달부터 심사에 들어가 공탁금 내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 노무동원 피해자 지원금 신청 접수를 추가로 받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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