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존의 수직적인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임용을 분리하는 '1ㆍ2심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을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실시하며, 적용 대상은 사법연수원 23~25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달 중순께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에서 법관 이원화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2011년 2월에는 지법부장 승진 후보군인 사법연수원 23~25기 판사들이 본인 스스로 고법판사와 지법판사 중 진로를 정해야 하며, 매년 3개 기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진로를 결정한다. 이처럼 내년부터 법관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현재 지법 배석-지법 단독-고법 배석-재판연구관-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인사 관행이 2015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015년 법관 이원화가 완성되면 고법판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변호사, 검사 등 경력 법조인 가운데 뽑아 충원하게 된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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