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010 연말정산 Q&A/ "13월의 월급… 올해부터 월세도 공제돼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010 연말정산 Q&A/ "13월의 월급… 올해부터 월세도 공제돼요"

입력
2010.12.07 13:03
0 0

'13월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서류제출은 1월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세(稅)테크'를 100%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입자가 월세로 내는 돈,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보증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한도를 넘길 만큼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됐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정리해봤다.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데 월세를 사는 세입자면 모두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총급여 연 3,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살아야 한다. 4가지 조건 모두 부합해야만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는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나 자영업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도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가능하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보증금은 이미 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공제대상과 공제금액은 월세 소득공제와 동일하다."

-신설된 기부금 이월 공제란 뭔가.

"올해 공제한도를 넘겨 기부한 부분을 다음 해(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제도다.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한적십자사에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0%) 이상의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냈다면 초과분에 대해 다음해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의 경우는 공제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 초과액을 이후 5년까지 공제 받는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공제한도가 10%로 제한된다."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축소된다는데.

"공제기준이 총 급여액의 20% 초과에서 25%초과 사용금액으로 높아졌고, 공제비율은 20%로 유지했다. 총 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가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지난해에는 80만원이 공제됐으나 올해에는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다만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는 공제기준은 신용카드와 같지만 공제비율이 25%로 높아 신용카드보다는 소득 공제혜택이 크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단 지난해말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는다.

-부양가족의 연간수입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 4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면 공제대상이다. ▦일용근로 소득자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뿐 아니라 장인ㆍ장모ㆍ시부모ㆍ처남ㆍ시누이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과 달리 형제자매, 처남, 시누이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아들이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 합격해 입학금을 냈다.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없다. 대학생이 되는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 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생의 교육비 공제는 등록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 학교 내에서 지출되는 항목에만 적용을 받는다."

-올해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해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미용 성형 수술비와 한약 등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 회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전자파일 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 상담은 전화(국번없이 126)로 가능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은 물론이고 올해부터는 기부금 관련 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기부금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된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는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환급금은 회사가 선지급할 경우 2월 급여일, 회사가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줄 경우는 3월 급여일에 받을 수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