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어제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로 정했다. 50%로 묶자는 변호사협회의 주장과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변협 주장을 최대한 배제한 결론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만 2013년 이후의 합격률은 내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론은어정쩡하다. 이번 결정에 앞서 일었던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반발은 변협의 50% 주장이 직접적 계기였지만, 합격률이 정해지지 않아 재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불안이 주된 배경이었다. 그런 불안이 해소되도록 조속히 장기계획을 매듭지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이번에 드러났듯, 변협의 집단이기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률시장의 경쟁 격화로 변호사 수입이 전과 같지 않지만, 이는 당연히 예상된 것일 뿐 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중대한 사정 변화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새기면 논란 자체가 실없다.
열띤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사법시험 합격자를 1년에 1,000명으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법률서비스가 사회 저변에 고루 미치지 않는다는 반성에서 연간 2,0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또 사법시험으로는 배경 지식과 관심이 다양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로스쿨은 변호사의 전문화ㆍ다양화를 위한 대안이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은 많은 대학생들이 사법시험에 매달리고 상당수는 '고시 준비생'으로 남는 인재 낭비를 막을 방안이었다.
변협의 때아닌 주장은 이런 근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의사 수입이 옛날 같지 않다고 의과대학 정원이나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낮추자는 것과 다름없었다.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자질문제는 '의무 유급제' 등의 사전 관리나 변호사 자격 취득 후의 현장연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최종 자격 판단은 법률시장에 맡길 것이지, 기득권자가 나설 일이 아님을 변협이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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