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 6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5명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강경태)는 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납 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 불구속기소된 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H사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 부사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모(42) 성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기사건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심각성이 있다"며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군수 장비를 철저하게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어떤 이권과도 타협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원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 비위 군납 업체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죄를 반복하고도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5명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D사 대표 강씨 등은 2003~2009년 링스헬기와 P_3C대잠초계기 전자 장비를 수리하면서 실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바꾼 것처럼 속여 14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H사 대표 김씨 등은 2006년 7월~지난해 12월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 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군 관계자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H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숨진 이모씨가 회사 대표 김씨에게 "해군에 대한 영업비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해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 경리부를 통해 2억2,2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수첩에서 해군 영관급 이상 장교 4명의 이름과 로비 금액으로 추정되는 숫자 메모를 확보해 군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