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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적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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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적정선은?

입력
2010.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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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자격시험인가, 아니면 정원제 선발시험인가. 2012년 초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오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반발 사태 등 변수가 많아 이날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합격률. 법조계는 "입학정원 대비 50%"를, 로스쿨 재학생들은 "응시인원의 최소 80%"를 주장하고 있다. 한쪽은 국내 법률시장의 크기와 신규 변호사의 자질 문제를, 반대쪽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규 변호사가 쏟아질 경우, 결국 사법제도의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법률시장 규모나 로스쿨 졸업생들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1,000여명 정도만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를 대량 합격시키면 (변호사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갖추지 않은 변호사들이 그저 빨리 합격만 한다면, 이에 따른 사법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시 정부가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했다면, 누구나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2008년 10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자격시험'이라고 표현했고, 김경한 전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합격률 문제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몇 %로 한다고 명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합격률을 50%로 제한한다면, 이는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또,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파행 운영될 것이며, '고시 낭인'의 폐해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누적 합격률' 개념도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5년간(5회) 응시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합격률을 50%로 해도 5년간 모두 96%가 합격할 것이라는 말인데,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법무부가 기수별 합격자 수를 일일이 조정해야 그러한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수년째 '숫자놀음'만 하느라고, 정작 시험의 난이도나 로스쿨 교육 실태 점검 등 더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선수 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시험이 정원제 형태가 되면 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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