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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2020년까지 존속" 국토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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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2020년까지 존속" 국토부 추진…

입력
2010.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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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 말 폐지 예정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2020년까지 존속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다 관련부처 반발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한 목적세(특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물리는 세금)로, 향후 일몰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지금부터 10년간(당초 일몰시한보다 8년 연장) 존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계획에서 "독일, 미국, 일본이 1950년대 중반 이후 교통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목적세 형식의 교통특별회계를 30년 이상 운용한 바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면 (목적세는) 상당기간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해 여러 목적세를 운용하는 바람에 조세 체계가 복잡해지고 납세ㆍ징세 비용을 늘리고 있다는 판단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계부처 및 일부 시민단체 등이 폐지에 반대하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일몰기한을 당초 지난해 말에서 2012년 말로 3년 연장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올 한 해에만 12조 8,531억원이 걷히게 될 정도로 덩치가 큰 세금. 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에 이은 4대 세목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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