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과 단체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검찰의 청목회 불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계기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 후원을 허용하되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한 기업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총액도 2,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단체의 경우는 한 의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200만원 이상기부 할 경우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행안위는 6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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