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ㆍ구속기소) 대표한테서 4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여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게 힘을 써주고,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실시한 임천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임천공업 및 그 계열사 주식 18만3,100주(25억7,000만원 상당)와 12억원 상당의 철근, 임천공업에 대한 고문료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천 회장은 임천공업 등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뒤, 그 대금을 다시 기부금 형태로 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천 회장은 2,3일 이틀간 검찰에 출석해 “이씨로부터 받은 돈은 무상기증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여자인 이씨와 경리 직원으로부터 천 회장에 대한 금품전달 진술과 대가성 입증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다 뒤늦게 귀국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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