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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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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0.12.0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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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연평도 학생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 주라고 지시한 것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2일 시 총무과와 비서실 등을 찾아 송 시장이 지난달 30일 연평도 학생들이 머무는 인천영어마을에서 한 발언과 의류 등을 사 주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시선관위는 송 시장이 자신의 명의로 학생들에게 의류를 사 준 것인지, 시 명의로 사 줬다면 의류 지원이 긴급한 구호였는지 등에 대해 내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달 30일 연평도 초ㆍ중ㆍ고생 107명이 공부하는 영어마을을 찾아 옷과 신발 등 2,800만원상당의 물품 구입을 지시했는데 이 대금은 시 예산이 아닌 옹진군에 들어온 기부금 중 일부였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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