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환은행을 압박하기 위해 직원들의 월급 통장까지 옮기도록 하는 등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달 30일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급여 계좌가 외환은행인 경우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차의 임직원 한달 급여와 각종 지출액은 수 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외환은행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환은행과 현대차는 설립 연도가 1967년으로 같은 인연에, 수출 거래가 많은 현대차의 특성상 지난 40여년간 주거래 은행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대차는 그러나 2일 오후 이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계좌를 옮긴 것이 오해를 부른 것”이라며 “회사가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외환은행에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한 바 있다.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권의 압박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응하라는 공문을 현대그룹에 발송했다. 채권단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현대건설 인수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현대그룹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차를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및 신용 훼손 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체결된 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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