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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함유 카드뮴 규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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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함유 카드뮴 규제 현실화된다

입력
2010.1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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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자주 먹는 21가지 한약재를 중심으로 카드뮴 허용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내 전체 한약재 417종 가운데 21종에 대해 카드뮴 안전관리기준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는 한약재는 황련, 오약, 목향, 백출, 우슬, 택사, 창출, 세신, 저령, 인진호, 용담, 아출, 사상자, 계지, 사삼, 속단, 애엽, 계피, 향부자, 포공영, 금은화 등이며, 나머지 한약재 390가지는 기존의 안전관리기준(1.0ppm)으로 유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변경에 대해 “5년 전 현행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이 도입할 당시 품목별 자연함유량과 위해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됐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약재의 카드뮴 함유기준(0.3ppm)은 낙지의 카드뮴 기준치(2.0ppm)와 주식인 쌀의 국제 기준치(0.4ppm)보다도 엄격해 기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제기돼 왔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자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자, 2005년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을 총량기준(납으로서 30㎎/㎏이하)에서 개별기준으로 개정해, 납 5ppm, 비소 3ppm, 수은 0.2ppm, 카드뮴 0.3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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