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2일 북한의 연평도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소집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대학생 A(19)씨 등 9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23일 북한의 포격이 있은 후 발신번호를 병무청 민원전화로 바꾼 뒤 지인 8명에게 ‘현역병 징집 명령이 발령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진돗개 1호 발령, 연평도로 예비군 비상 소집’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수신자가 서울 서초구에 살면 서초구청 번호로, 경기 의왕시에 살면 의왕시청 번호로 발신번호를 바꿔가며 14명에게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60명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 그 중 25명을 조사했고, 조사가 완료된 9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남은 혐의자도 전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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