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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또 정부와 대립… 낙동강 폐기물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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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또 정부와 대립… 낙동강 폐기물 자체 조사

입력
2010.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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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사업대행권 회수를 놓고 정부와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경남도가 공사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 조사를 놓고 또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경남도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낙동강사업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강병기 정무부지사와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시 상동 매리~감노(4.3㎞) 낙동강사업 8공구 구간에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를 확인한 뒤 5곳에서 시료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앞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정확한 지점과 범위, 매립량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가 국토청에 공동조사를 제의했으나 거절함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하게 됐으며, 종합적인 결과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6일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사업 8~9공구와 15공구 준설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47만1,550㎥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가 예측한 폐기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 조사와 관련, 도가 지난달 15일 낙동강사업 현장에서 시료채취에 나섰다가 부산국토청의 저지로 무산된 데 이어 이날 조사과정에서도 도와 국토청 직원간 승강이가 벌어져 도 공무원들이 1시간 만에 철수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부산국토청은 ‘하천법’에 따라 부산국토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도는‘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염토양이 발견된 해당 자치단체장이 토지오염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환경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산국토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충남 공주시 장기면의 금강살리기사업 세종지구 금남보 인근 준설현장에서 준설작업 중인 선박에 주유를 하던 중 벙커A유 25ℓ가 유출됐다. 당국은 흡착포 등으로 방제작업을 벌여 20ℓ가량의 벙커A유를 수거하고 금강 본류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4곳에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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