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들은 1심에 이어 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담담한 모습으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조능희 PD는 선고 직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 보도는 애초부터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언론인을 포승줄로 묶어서 재판에 회부할 게 아니란 사실은 검찰 역시 수사 때부터 알고 있었고, 무죄 날 걸 알면서도 정치적 재판을 했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PD는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언론인도 재판에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겁박에 굴하지 않고 감시와 비판의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진행과 판결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했다. PD수첩 제작진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면서도 “판결 내용 중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1심 판결과 같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원본 테이프 제출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크게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원본 테이프 제출을 명령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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