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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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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과세

입력
2010.11.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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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한국을 떠나게 됐지만 세금문제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앞세운 과세 당국과 “규정상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다”고 버티는 론스타간의 ‘과세 전쟁’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펀드자본에 대한 과세문제가 불거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몇 차례 은행 매각을 통해서다. 지나 2004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씨티은행에 매각, 6,60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도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팔면서 1조5,000억원의 차익을 거뒀지만 마찬가지였다. 두 곳 모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에 등록된 법인(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을 통해 거래를 한 탓에,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

당연히 국부 유출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결국 2006년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한 해외 자본이라도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론스타는 새로운 과세정책이 적용된 대표적 케이스였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하자, 1,192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국인 벨기에의 법인(LSF-KEB 홀딩스)을 통해 거래한 만큼, 국내에는 낼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무려 3년간 심리 끝에 정부쪽 손을 들어줬고 론스타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론스타가 투자를 통해 큰 매각차익을 거둔 극동건설, 스타타워, 스타리스 등에 대한 세금 역시 같은 이유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엄밀히 말하면 론스타가 거둔 차익에 대해 확정된 세금은 아직 한 푼도 없는 셈. 원천 징수한 세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론스타에 환급해 줘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이번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많게는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소송에서 이긴다면) 증권거래세 235억원만 낼 수도 있다”면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결과는 향후 조세정책 및 외국자본 유입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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