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자금 소명자료 거부… 현대차에 500억 손배소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현대차에 거액의 소송을 내는 등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증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이날 정오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의 출처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입찰 규정도 지켰고 이미'담보 없이 빌린 돈'이라고 소명도 했다"며"MOU 체결이 끝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서류를 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권단의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MOU체결시한인 29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반면 현대ㆍ기아차는 "현대건설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세금으로 되살린 기업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당연히 검증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기된 의문점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했다"며 현대ㆍ기아차를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현대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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