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SSM(기업형슈퍼마켓) 관련 규제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처리했다.
상생법은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으로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조정심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 인수 또는 개시ㆍ확장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수량ㆍ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사업조정제는 SSM 직영점을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대기업이 매장을 늘리기 어렵게 되자 가맹점포 사업을 추진,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를 무력화시켰다. 여야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생법은 유통산업발전법과의 동시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7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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