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맞상대였던 현대차그룹에 대해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달 과정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논란은 결국 검찰수사와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인 만큼,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일간지는 24일자 신문에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사기 행위”라는 요지의 현대차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애초부터 이 돈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는데 현대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형사고소와 소송 방침은 확정됐으며 조만간 소송 상대방을 결정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현대차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누구의 발언인지도 모르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의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1조2,000억원을 대출금이라고 소명한 현대그룹에 증거(대출계약서) 제출을 함께 요구 중이나 현대그룹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 역시 현대그룹 조달자금 문제에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지는 않다”며 “대출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인수자금과 관련한 채권단의 추가 조사가 어디까지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1조2,000억원과 관련,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프랑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사장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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