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다 도주해 지난달 목숨을 끊은 피의자(본보 23일자 12면)에 대해 수사 협조를 받은 주변 경찰서들이 사건 종결 후에도 한 달이 넘게 계속 수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간 정보교류부재 및 소통불능이 빚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의 다수 경찰서 형사 당직실 등에는 수배를 받던 김모(42)씨의 사진과 도주 사실 등이 명시된 검거 협조문이 그대로 붙여져 있었다. 지난달 10일 김씨의 자살로 종결된 지 한 달 넘게 죽은 수배자가 경찰서에 검거 대상자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 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우리 관할서에 잡혀 오는 사람 중에 동일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 탐문 시에도 인상 착의를 확인해왔는데 김씨가 자살했다는 사실은커녕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A경찰서 형사 과장은 "금천서에서 수사종결이 됐다고 연락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당연히 알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천서 관계자는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초기에 영등포와 구로 등 인근 관할서와 협조하기 위해 전자우편으로 사진과 내용을 보내고 공조체제 구축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협조 요청이기 때문에 종결 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중요지명수배자로 공개가 되는 걸 꺼려 경찰서간 협조 수사 체제로 도주 피의자 등을 쫓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수배나 다를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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