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25일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 86명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국회의장의 신문법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한 이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헌재가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재차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미디어법 가결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가결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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