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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상조회사… 사장이 회사돈 110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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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상조회사… 사장이 회사돈 110억원 횡령

입력
2010.11.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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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상조업체를 협박해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월간지 A뉴스 대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본부장 조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견 상조업체 4곳을 찾아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안 쓴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1,000여만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2억6,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또 광고 협찬을 거부하거나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업체 4곳에 대해서는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허위 기사를 실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체를 협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과 국회 상조법 개정 자문위원을 사칭했는가 하면 자신의 언론 기사에 댓글을 직접 달아 해당 업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김씨가 운영한 A사는 전체 기자가 두 명으로 이름뿐인 언론사였지만 피해 업체 외에도 돈을 뜯겼지만 기사 보복 때문에 사실을 숨기고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광고비 등 정당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국민상조 나모 대표이사와 영업부회장인 이모씨에 대해 회사 돈 110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 대표와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직원들에게 수당을 허위지급하고 거래처와 가공 거래하는 방식으로 공금 50억여원을 빼돌리는 한편 회사자금 60여억원으로 주주 2명의 지분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12월 설립된 국민상조는 고객 불입금 규모 기준으로 업계 7위의 상조회사로 전국에 20개 지점을 운영해 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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