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주가 급락과 함께 국내 금융권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옵션만기 쇼크'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사후증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사태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프로그램 매매체결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조사팀이 옵션만기 사태 관계계좌의 주문, 계산 주체, 매매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우선 현재 적격기관투자자일 경우 사후에 내도록 돼 있는 옵션거래 증거금 제도를 올 해 안에 개선키로 했다. 증거금이란 이를 테면 옵션거래시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같은 주문자가 중개회사(하나대투증권)에게 맡기는 계약금 성격의 돈.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손실은 하나대투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아니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후 부과의 큰 원칙은 유지하되 자본금이 적은 중ㆍ소형사의 경우, 사전 부과토록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장종료 15분 전까지만 사전보고하면 되는 현행 프로그램 매매체결제도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장 종료 10분간 당일 주식거래 물량의 25%에 달하는 2조4,000억원 어치 매도차익거래 물량이 쏟아졌으며 이 가운데 97%인 2조3,000억원이 단일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 지수의 급락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등을 포함해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행위 등을 조사 중이며 필요할 경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체결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조사협력을 요청하고 해당국에 조사 인력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