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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절차는/ 의회에 통상교섭권… 대통령은 협의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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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절차는/ 의회에 통상교섭권… 대통령은 협의과정 거쳐야

입력
2010.1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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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열린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및 통상장관회의. 협상 대표단인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일행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협상 내내 국회 상임위에조차 변변한 설명이 없었던 우리 정부의 행보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미국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통상교섭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 미국 헌법은 타국과의 통상관계를 규제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은 협상 개시 최소 90일 전에 해당 협상의 필요성, 협상 일정, 목적 등을 의회에 반드시 알려줘야 하고, 대통령은 상원 재정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그리고 관련 위원회 등과 해당 협상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상 시작 이후에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협정 체결 최소 90일 전에는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 국가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협정과 협상을 위한 민간위원회’에서도 대통령과 의회, 무역대표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사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이에 따라 미국보다 협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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