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와 국제고 입시때 학원에서 써준 학습계획서를 베끼거나 인터넷의 자료를 짜깁기해 제출한 경우 ‘표절 검색 시스템’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외고와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의 대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고, 올해 서울 부산 인천의 11개 외고와 3개 국제고 입시부터 이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빙자해 돈을 받고 학습계획서를 대필해주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과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것이다. 이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은 지원 동기,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600자 이내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가 도입한 표절검색 시스템은 학습계획서 내용 중 연속으로 5개 어절이 같으면 표절로 표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의 컨설팅 자료는 정형화된 것들이 많아 표절 검색에 걸러질 가능성이 높고, 서로 다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용도 데이터베이스화돼 검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는 등 편법을 쓰면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표절검색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절 검색 시스템이 적용되는 학교는 서울의 경우 대일ㆍ대원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와 서울국제고, 부산은 부산국제고 부산국제외고 부산외고 부일외고, 인천은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인천외고 등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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