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에 직접 가담하고 관련 증거물을 없앤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자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불법사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 등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불법사찰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 전 기획총괄과 직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불법사찰 자료 및 지원관실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로 불구속기소된 파견 경찰관 권모 경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장씨의 진술이나 기획총괄과 직원의 발언,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공모해 벌인 범행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을 이유로 삭제 전문 프로그램을 구동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지침에 따른 자료 삭제로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포폰’의 존재와 용도, 청와대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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