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홍우)는 5ㆍ16 군사 쿠데타 직후 민족통일연합(민통련)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 9월 재심 끝에 무죄선고를 받은 류근일(72)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3억2,900여만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기간과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구금일수 1일간 16만4,400원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서울대 민통련 대의원 총회 의장으로 선임된 류 전 주필은 1961년 5월 3일 '남북학생회담, 친선 체육대회를 제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뒤 언론사에 배포했다 5ㆍ16군사 쿠데타 직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혁명재판소로 넘겨져 징역15년을 선고 받은 뒤 7년6개월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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