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멧돼지 피해 대책, 무조건 잡아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멧돼지 피해 대책, 무조건 잡아라?

입력
2010.11.21 08:31
0 0

최근 멧돼지의 도심 출현과 로드킬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가 21일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전쟁의 핵심 수단이 멧돼지 서식지 보호가 아닌 포획 제한 완화여서 근본 처방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야생 멧돼지 개선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총기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를 수렵장별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개체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린다.

환경부는 또 멧돼지의 넓은 행동 반경 등을 고려해 4, 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멧돼지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된 멧돼지기동포획단을 꾸리고 비상연락망도 갖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도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 대책’을 발표했으며 2006년 역시 비슷한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두 차례에 걸쳐 나온 대책의 골자는 멧돼지 서식 실태 조사와 엽사의 포획량 확대, 수렵장의 멧돼지 올무 설치 완화 등으로 이번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환경부가 똑 같은 수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립생물자원관의 2005∼2009년 조사 결과, 국내 산악 지대의 멧돼지 서식 밀도는 100㏊당 3.7∼4.6마리로 적정치(1.1마리/100㏊)의 3∼4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른 포획 제한 완화 등으로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2005년 3,081마리에서 2009년 7,715마리로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이처럼 멧돼지를 잡아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서식 환경과 이동축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녹색연합 활동가 보람씨는 “골프장 등 각종 대형 토목공사로 멧돼지의 서식지가 파편화해 있는 상태에서 포획 제한을 더 완화하면 떼로 이동하는 멧돼지는 총소리에 놀라 점점 더 민가로 내려오게 돼 있다”며 “야생 서식 환경을 보존하고 녹지 이동축을 마련하기 위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고민 없는 대책이 문제를 더 키운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0시47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공원에 몸무게 100㎏정도로 보이는 멧돼지 한마리가 나타났다. 공원 인근을 배회하던 멧돼지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인근 야산에서 발사한 마취총을 맞고 2시간30여분 만에 포획됐다.

이에 앞서 17일 오후 9시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앞산순환도로 대서지하차도에 멧돼지 5마리가 떼로 나타났다. 이들 멧돼지 중 4마리는 달리는 차에 치어 숨진 채 발견됐지만 어미로 추정되는 한 마리는 인근 산으로 달아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