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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문제 공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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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문제 공론화한다

입력
2010.11.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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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낙태 문제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선다. 또 처벌 위주인 현행 낙태관련 법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1일 낙태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공론화 사업을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가 올 2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해 여성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생명중시 문화확산을 위한 캠페인 ▦불법임신중절 시술기관 신고센터 마련 ▦실천 가능한 피임방법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우회는 진정서에서 “국가의 형벌권만 강화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행보는 무면허시술자에 의한 위험한 낙태 시술 증가, 시술가격 상승만을 낳아 결국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달 19일 열린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즉 입법에 관련된 내용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민우회의 진정을 각하했다.

대신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를 범죄화하는 입법에 개정 권고를 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낙태 범죄화를 통해 여성이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부분이 무시되고 ‘원정낙태’에 나서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공론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 형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장애,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 임신 등 일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성기기자 hg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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