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마약사범이 조직의 ‘윗선’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수사 성과로 나타났을 때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22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 유통 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징역 10월~2년) 부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징역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징역 4~7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징역 6~9년), 5,000만원 이상(징역 9~12년)으로 기본형이 정해졌다. 특히 마약 수사에서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윗선’을 진술해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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