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프랑스법인이 현지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인수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프랑스법인이 어떻게 1조2,000억원을 은행에 예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자금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그룹과 지분계약을 한 넥스젠 캐피탈의 자금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현대그룹이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7,000억원을 투자키로 한 동양종금증권 자금도 동양그룹의 최근 자금난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 채권단도 지난 15~16일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당시 현대그룹이 제시한 인수희망가 5조5,1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의 성격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초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보유 현금에 대해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며 "심사단 24명이 잔액증명서 진위 등을 파악해 자기자본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우선대상자 선정 때는 채권단이 '자금의 실체가 있는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 최종 계약 전까지 당연히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까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설령 1조2,000억원 자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대그룹이 다른 방법으로 인수금액을 조달하면 최종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1조2,000억원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계좌가 맞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자금"이라며 "채권단도 이를 확인하고 결론을 냈고 자세한 내용은 최종 계약 후에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현대차그룹이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비밀유지의무와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매각주간사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현대건설 인수자가 앞으로 2년간 현대건설 자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인수 후 인수자와 현대건설이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현대건설의 자산매각이나 주식처분, 담보제공, 회사 분할ㆍ합병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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