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암상공회 회장도 불러… 매매대금 외 40억 용처 집중 조사
민주당 P의원이 연루된 경기 남양주 지역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 사건(불암상공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P의원의 동생과 불암상공회 회장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 사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지난 주 P의원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다. P의원의 동생은 2006년 불암상공회 소속 기업인들에게 남양주시 별내면 임야 17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땅값이 수십 배 뛸 것이라고 투자를 제안, 투자금 일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P의원 동생은 처음부터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서기관이었던 이모(구속)씨에게 지역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 참석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한 뒤 금품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P의원 동생을 상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P의원이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P의원 동생은 "형과 나는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음해성 의혹 제기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임야의 원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불암상공회 관계자가 '이번 사업을 위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180억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며"그러나 임야는 140억원에 사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차후 문제가 될 것 같아 당시 받았던 수표의 복사본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며 10억원짜리 수표 10장과 1억원짜리 수표 20장 등이 섞인 복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야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의 조성 여부 및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불암상공회 회장 김모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임야 매입목적 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로비를 벌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P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나를 음해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들일 뿐이며, 나는 그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P의원은 또 "동생도 금품을 받거나 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이 없다고 한다. 나로선 동생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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