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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찰 캠코더 뺏은 건 강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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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사찰 캠코더 뺏은 건 강도죄 아니다"

입력
2010.11.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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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18일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기무사령부 수사관의 캠코더와 녹화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안모(27)씨의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죄는 남의 물건을 경제적으로 이용ㆍ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아야 성립하는데 당시 안씨는 군 수사기관이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관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보이고, 캠코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물품은 바로 반환했으며 녹화테이프와 메모리 칩 등 촬영한 수사관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물품만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취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이 당시 장병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촬영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한 안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한 촬영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행위의 한계를 설정해 적법과 불법의 기준을 세우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안씨가 시위대와 합세해 수사관의 물품을 뺏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직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무사 수사관 신모씨가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시위대와 함께 신씨를 폭행한 뒤 신분증과 캠코더 테이프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됐다. 1심은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안씨를 법정구속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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