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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도 노조 설립 가능

입력
2010.11.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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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8일 청년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을 대표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이라며 낸 소송에서 “청년유니온에 소속돼 있는 취업준비생과 구직자, 실업자,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 등은 모두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시적인 실업자 또는 구직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월 13일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같은 달 노조설립 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 상태고, 정치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청년유니온은 4월 다시 설립 신고를 했고, 노동부는 한 차례 보완요청을 거친 뒤 “대다수는 재직 근로자가 아니며, 보완을 요구한 서류도 내지 않았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최대 쟁점이던 노조 설립 자격에 대해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하거나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시 고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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