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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내달 1심 선고… 대법까지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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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내달 1심 선고… 대법까지 갈듯

입력
2010.11.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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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하라" 전국 4곳서 4대강 소송]새만금 등 국책사업 정부 손들어준 판례 많아

4대강 사업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강 유역 주민 등이 전국 4곳의 법원에 낸 소송 중 한강과 낙동강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달 3일과 10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나올 예정이다. 공사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를 둘러싸고 정부와 경남도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이 사업의 절차와 목적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우선 원고는 정부가 법령을 어기고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원고는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고,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천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 모든 사업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했고, 설사 부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업을 중단시킬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고는 또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보(洑)를 쌓으면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 피해가 주는 등 오히려 환경 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정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4대강 소송은 비록 전국적으로 흩어져 4개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쟁점사항과 다툼의 구조가 거의 유사해 결론이 달리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4대강 소송의 결론을 유추해 본다면 원고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대체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왔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4년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간척사업 소송은 1심에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나면서 원고인 환경단체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우는 듯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잇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한탄강댐 소송에서도 환경피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막대한 사업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패소했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은 환경파괴 논란을 빚었던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만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事情)판결을 하기도 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 경향에 대해 서울대 이원우 교수(행정법)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라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원은 대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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